청탁금지법 이해하기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생소하고 어떤 내용인지 혼선이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금품가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원을 넘겨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민원 전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처벌받지 않는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며 이 또한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적응기간도 필요하겠지만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준수함으로써 보다 청렴한 사회가 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