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창일 의원 비방 새누리도당 지도부 기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고소취하 불구 사건화 주목

2016-09-13     박민호 기자

지난 제20대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을 비방한 새누리당 제주도당 지도부 중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강창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를 2차례 고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한 사건과 관련, 어제(12일)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상임위원장 김모(60)씨와 종합상활실장 황모(45)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피고소인 17명 중 나머지 15명은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국회의원 시절 신고 재산을 강창일 의원의 재산으로 잘못 판단한 논평을 내고, 강 의원의 장녀가 소유한 예금을 주식이라고 호도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 의원이 지난 6월 8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은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해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지만, 도민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피력, 해당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