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양보하는 선진 교통문화 만들자

2016-09-12     김승현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난폭운전 하는 차량을 본 적이 있을 것이며, 그로인해 사고 위험을 겪은 일이 있을 것이다.

도내 자동차 대수는 매년 5만 여대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0여명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때다.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음에도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단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가벼운 처벌로 난폭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이에 올해 2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난폭운전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난폭운전 금지)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입건 시 면허정지 40일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구속 시 면허 취소의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운전자들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난폭운전 신고는 112,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위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다. 운전 실력을 과신하고 도로 위 무법자가 되기보다는 도로 위 운전자가 내 이웃, 형제라고 생각하고 운전할 때 난폭운전은 사라질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습관으로 아름다운 관광제주의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