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음주운전 만연...제주경찰, 근절대책 추진
2016-09-12 박민호 기자
제주 경찰이 통학·관광버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도내에서 단체이동차량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2건이 적발됐다. 이보다 앞서 2014년에는 6건,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지난 달 26일 제주시 삼화지구에서 학생 40여명을 태운 통학버스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행하다 적발됐으며, 같은달 19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중국인 관광객 30여명이 탄 관광버스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7%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관할 지역경찰의 협조를 받아 불시로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공항과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음주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학·관광버스에 대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 외 관광버스의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불법행위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