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업소서 상습 '행패' 50대 남성 구속

2016-09-12     고상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 방해)로 양모(5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8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연동 모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술병과 유리컵을 던지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또 양씨는 3일 오전 5시33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음식점에서 "돈이 없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으면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양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주점에서도 술값을 내지 않고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업소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