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10년’ 교육수요 급증해도 ‘여전히 3.6%’

道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논의 (上)

2016-09-11     문정임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제주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높이기 위한 칼을 뽑아 들었다. 2006년 특별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법에 전출비율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84조)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제주도교육청은 특별도 출범 10년이 지나도록 일반시도와 같은 지방세의 3.6%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 움직임과 교육 현장에 늘어나고 있는 재정수요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주 열풍, 개발사업 증가로 교육 재정수요 늘었는데
 
특별도 출범후 道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은 ‘제자리’

행자위, 의원발의로라도 조례 개정 의지 피력 귀추 주목


시간을 2006년으로 잠시 되돌려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을 앞두고 법률 정비로 한창 분주하던 때다.

제주도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전출 비율을 3.6%로 기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기도나 광역시의 수준인 5%로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제주도는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회시했으나 결국 도의회에 제출된 것은 3.6%였다. 이 비율 문제로 그해 11월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 안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대략 8300억원(2016년 본예산 기준)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6300억원은 정부이전수입(76%)이고, 1700억원이 지자체이전수입(20%)이다. 지자체이전수입은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3.6%는 법정전출금에 대한 이야기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므로 자체 조례를 통해 전출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행 조례는 제주도가 도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총액에서 3.6%를 도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도 출범 후 10년간 변함없는 3.6%의 비율이 모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해둔 일반 시도와 같은 비율이라는 점이다. 이 법은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총액의 10%를, 경기도와 광역시는 5%, 그 외 9개 시도는 3.6%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전출비율 조례 규정’ 특례를 둔 것은 사실상 일반 시도 이상의 비율을 배분하라는 의미였으나 여전히 제자리다.

2006년 조례 제정 당시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우려에 “출범은 9개 시도와 같이 하고, 이후 도세 자주재원이 늘어나면 행자위가 개정하면 된다”고 답했으나 도의 반대와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도의회 행자위가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열린 임시회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고충홍 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의제로 전출비율 조정 문제를 거론했다.

손유원 의원은 제주도의 1인당 학생 투자비가 낮은 문제로 포문을 열었고, 박원철 의원은 이주열풍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 문제를 짚었다. 강경식 의원과 고충홍 위원장도 10년 전 도가 교육청에 건넨 ‘긍정적 상향 조정 회신’에 대한 답이 아직도 없다고 각각 질타했다. 

이 가운데 이상봉 의원은 9월 교육행정협의회(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참석하는)에서 진전이 없으면 10월 행자위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례적인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에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주관하는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