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 '부실운영'
무단 용도변경 무더기 적발...건물주 ‘준법 불감증’ 만연
부설주차장 상당수 ‘부실’
무단 용도변경 또 무더기 적발...건물주 ‘준법 불감증’ 만연
제주시 69곳에 원상회복 명령
부설주차장을 멋대로 용도변경한 건물주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물신축 때 법대로 조성한 부설주차장을 건축물 준공검사뒤에는 무단으로 용도변경, 심지어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용도를 바꾼 사례까지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시는 올 들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물 6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물 가운데 위반정도가 경미한 5곳에는 현지 시정조치하는 한편 64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주차장에 건축자재 등 물건적치 행위 35개소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 12개소 △출입구 폐쇄 5개소 △울타리 설치 및 화단조성 2개소 등이다.
또 이번 단속과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18곳도 적발됐다.
한편 제주시는 건물주들의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행위가 결국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특히 기계식 주차장 활용실태가 매우 낮아 도심 주차환경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해당지역의 주차장 확보율과 주차장 이용실태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설치기준을 따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 452곳을 포함해 모두 1100곳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