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하우스감귤 착색 유통한 농가 적발

2016-09-11     고상현 기자

비상품 하우스 감귤을 강제로 물을 들여 판매한 농가와 이를 유통하려 한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감귤 재배 농민 양모(57)씨와 A선과장 대표 김모(50)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농민 양씨는 2일 제주시 한림읍 모 감귤 재배지에서 수확한 색깔이 파랗고 당도가 낮은 감귤 1800kg을 착색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과장 대표 김씨는 하우스 감귤의 경우 유통하려면 당도 수치가 10브릭스 이상이어야 하지만, 8.3브릭스의 해당 감귤을 유통하려 한 혐의다.

자치경찰은 착색 감귤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전량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농가와 선과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