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계엄지역과 동일 취급”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입장 발표
2016-09-09 김동은 기자
해병대 군용 트럭을 막아 항의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마을에서의 군사 훈련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경철 회장은 9일 입장 발표를 통해 “강정마을 안에 무장병력을 투입해 주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훈련을 하는 행위는 무력으로 마을을 제압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기지는 마을 공동체를 산산조각 낸 사업”이라며 “편 가르기와 분열을 획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마을을 붕괴시키려는 조직이 어떻게 국가를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인 거주 지역에 들어와서 총을 겨눈 예는 4·3과 광주와 같은 계엄지역 이외에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해군은 강정마을을 계엄지역과 동일한 취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사전에 훈련에 대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에 항의했다고 형사고발 조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4월 28일 통합항만 방호훈련 과정에서 사주경계를 하며 강정마을을 지나던 해병대 군용 트럭을 막아 항의한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연행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