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죽이겠다”는 경찰관
제주경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前여친에 4개월간 위협성 전화·문자 수백건 ‘확인’
강등·전출로 마무리…유사혐의 징역 6개월과 대조

2016-09-08     박민호 기자

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 수준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1계급 강등시킨 후 제주시내 모 지구대로 강제 전출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모 순경(34, 당시 경장)이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협박성 전화 및 문자 수백 건 보낸 사실을 인지, 지난 7월말 1계급 강등처리 한 후 지구대로 전출시켰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다시 만나 달라’ 등 수백 건의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꾸 이러면 (경찰에)신고하겠다’는 전 여자 친구의 대답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경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한 전 여자 친구에 의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1계급 강등처리 한 뒤 제주시내 모 지구대로 전출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파면,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유사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범행 당시 A씨는 여성·청소년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A씨 사례와 같이 전화·문자 등으로 상대를 협박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은 사귀던 여성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혐의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