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이익잉여금 전출비율 높여야”
KIS, 제주특별법개정 반대
2016-09-08 문정임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와 운영법인인 ㈜YBMJIS는 정부가 추진중인 구제학교 이익잉여금 전출비율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의견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처럼 이익잉여금 전출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60% 이상을 학교회계에 강제 유보할 경우 법인의 부실화와 수업료 인상요인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들은 "개정법률안의 ‘이익잉여금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이익잉여금 가운데 학교발전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익잉여금 전출에 앞서 국제학교가 제주도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는 이중 규제에 해당됨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