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허위 증언 사범 무더기 검찰에 적발

2016-09-08     고상현 기자

제주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법정에서 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13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 기소했다.

유형별로 회사 동료가 피해자를 밀었는데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밀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친분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사례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당 업주에 대한 무고 사건 재판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도장을 받아 여러 장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종업원이 이같이 증언하는 등 지위 및 신분 관계에 의한 위증 사례는 3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친분에서 비롯되고 있어 혈연 및 지연을 중시하는 제주 특유의 지역 정서가 그 원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증언으로 재판 기능이 왜곡돼 사법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위증 사범에 대해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 사법절차에서 한 거짓말로부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