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항해장비 없이 레저활동 30대 남성 적발
2016-09-08 고상현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 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이모(39)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7시15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담 포구 앞 해상에서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고무보트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누구든지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레저 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밤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레저 활동을 할 경우 지나가는 선박과 출동할 수 있는 등 굉장히 위험하다"며 "안전 사항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