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마켓 식·음료 판매 전면금지 제주시 방침 ‘유감’”
제주문화예술시장준비위
“긍정적 역할 간과한 조치”
제주지역 ‘플리마켓(Flea Market)’ 운영자들이 관련법(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플리마켓 내 음식물 조리·판매를 단속하겠다는 제주시의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플리마켓에 운영자들로 구성된 제주 문화예술시장을 위한 준비위원회(대표 문종태·이하 준비위)는 7일 오전 10시 제주시 갤러리카페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의 식·음료 판매 전면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준비위는 “지난 18일 제주시가 음식물 판매 전면금지와 함께 시정기간 이후 위반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도내 플리마켓의 수많은 긍정적 역할을 간과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리마켓에서 먹거리 음식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지만, 플리마켓의 특징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볼 수 있다”며 “제주시가 우려하는 식품위생 문제는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 위생복 착용 등 여러 노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준비위는 “당국의 단속발표는 일부의 민원제기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문화·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향후 적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까지 시정(단속)기간 연장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협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제주시는 지난 7월9일부터 8월13일까지 제주시내 플리마켓 10곳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플리마켓 내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