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성 상대 성범죄범 징역형
10대 청소년과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리를 4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공연음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공개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제주시내 한 찜질방에서 A(16)양을 강제추행(준강간)하고, 이튼날 오전 9시40분에는 시외버스 안에서 B(22·여)씨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사우나 수면실에서 C(21·여)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를 이전, 20일 이내 경찰관서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여중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10분쯤 서귀포시 한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D(14)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버스를 기다리던 여중생을 추행,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마저 안겼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