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아시아나 정부 강제개입

오늘 ‘긴급조정권’ 발동

2005-08-10     정흥남 기자

파업 아시아나 정부 강제개입
오늘 ‘긴급조정권’ 발동
민노총 등 반발...노-정 갈등 격화 불가피

속보=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장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제개입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9일 막바지 자율 타결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노사의 확연한 입장차이만 확인한채 사측이 협상단을 서울로 철수시킴에 따라 교섭은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수차례 예고한대로 10일 오전 중으로 '극약 처방' 격인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예정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의 권한을 지닌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신 홍 중앙노동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사전 법적 조치를 마무리했다.
이번 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항공분야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하자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노사분규시 병원 처럼 직권중재가 가능해져 파업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첫 긴급조정권에 맞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긴급조정의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1차 연대파업을 벌이고 지하철 노조 등과 추가 연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계가 긴급조정을 이유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불법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따라서 긴급조정권 발동이 현실화되면 김대환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노동위원직을 탈퇴하는 등 냉각기에 있는 '노-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963년 제정됐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규모가 커서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노조의 쟁위행위가 공표일로부터 30일간 금지된다. 중노위는 공표후 지체 없이 노사협상 조정을 개시하고 15일 이내에 조정 성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중노위원장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직권중재 회부 후 15일 동안 노사 협상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중노위는 강제중재를 하게되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하 효력을 갖게 돼 노사는 무조건 수용해야만 한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정된 이후 19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발동됐으나 모두 강제중재 전에 노사간 타결로 결론이 났었다.<뉴시스 designtimesp=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