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이것도 세금인가요?
한 달이면 두 세 번, 같은 내용으로 질문해 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청구서가 배달되었는데, 청구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이 납기인 세금도 부과된 적이 없는데, 왜 본인의 신용카드에 도청에서 대금청구를 했는가 하고 종종 전화가 결려온다.
확인 결과 제주시청내 타부서에서 운영하고있는 절물휴양림, 국민체육센터등 사용료나 입장료를 카드로 결재한 것이다.
민원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그것도 세금이냐고 반문하신다. 청구자가 제주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로지 ‘세금’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료, 입장료는 세금과 별개로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곧 세외수입금 이라 한다.
세외수입(稅外收入)이라는 그 용어만큼이나 어려운 설명을 덧붙이기 보다는 간단한 설명으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다. 세금이 아닌, 모든 수입이라는 뜻으로써 입장료, 사용료, 수입증지, 과태료, 과징금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알려 드린다.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가 징수한 지방세는 1조124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663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전체로 보았을 때, 지방세는 28.1%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4.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그 부과근거 법률이 과목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여 200종 이상이다.
또한 세외수입금으로 입금되는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수입증지 400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그 폭이 넓다.
이렇듯 작은 금액 일지라도 모여서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그 지역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지출하는 것 중에는 알게 모르게 ‘세금인 듯, 세금 같은 세외수입’이 끼어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세외수입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굴러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