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저해’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도자치경찰단 28곳 단속
주택 등 개조 숙박업 13곳
무신고 음식점 등도 덜미

2016-09-06     박민호 기자

관광성수기를 맞아 주택이나 사우나 시설을 불법 숙박시설로 개조해 영업행위를 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관광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관광저해 사범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28곳을 적발하고, 이중 21곳을 형사입건, 7곳은 행정처분 했다고 6일 밝혔다.

관광경찰이 적발 한 곳은 불법 숙박업소 13곳, 원산지미표시 7곳, 원산지거직표시 5건, 미신고음식점 2곳, 외국인대상 허위과대광고업소 1곳 등이다.

이번 적발된 불법숙박업소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사우나시설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 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나 숙박공유 사이트, 소셜커머스 등에 광고를 해 관광객들을 모집한 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텔 조리시설 및 음식점, 외국인 전용 쇼핑점 등 15곳은 미신고영업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과대광고, 원산지표시 등을 했다가 적발됐다.

관광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관광의 질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경찰은 지난 2월1일 발대 후 7월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무등록여행업 5건, 무자격가이드 110건, 자가용유상 운송행위 3건, 부정식품사범 122건, 불법숙박업 29건 등 총 508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