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삼 방류량 속여 보조금 편취한 ‘간큰’ 어촌계장들
경찰, 공금횡령 혐의 8명 입건…납품·건설업자 5명도
홍해삼 방류 숫자를 속여 거액을 챙기고, 공금 횡령과 불법 임대를 일삼아 온 어촌계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58)씨와 이모(58)씨, 김모(60)씨 등 제주시 지역 어촌계장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자 김모(45)씨와 건설업자 김모(59)씨 등 관련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어촌계장 5명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수협 보조사업인 홍행삼 종묘 방류를 하며 납품업자 김씨와 짜고 홍해삼 숫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종묘 사업 5건에 모두 10만8000마리를 방류해야 하지만, 7만 2000마리만 방류해 그 차액인 1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 어촌계장 5명은 수량을 속여 홍해삼을 적게 방류하는 조건으로 1400만원의 자부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또 다른 지역의 어촌계장인 이씨는 지난 2014년 제주시가 주관하는 잠수 공동작업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하며 건설업자 김씨와 공모해 허위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보조금 1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어촌계장인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산물 판매대금 수수료와 어촌계 명의 건물 임대료로 구성된 공금 3300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군데 어촌계장은 정치망 어업권과 어장관리 선박을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불법 임대해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촌계장 등 13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도내 다른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가 비리여부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