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2005-08-09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수록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했다.
북군은 태풍경보 발효기준 세분화 및 국가위기관리지침 4단계 경보발령이 신설됨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된 행동요령 등이 수록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1000부를 제작, 읍·면·리사무소에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된 행동매뉴얼에는 태풍경보 발효기준 바람(3·2·1급), 비(3·2·1급) 및 태풍에 의한 재난발생 가능성에 따라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로 분류하고 강풍이 불 때도 도시지역, 농촌지역, 해안지역으로 분류, 행동요령을 실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 최대 관심사인 쓰나미에 대한 30분대피(E-30)계획에 의한 행동요령을 평상시, 해일발생시, 피해발생 및 대피시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