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방해 중국인 구속
2016-09-06 고상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업무 방해 및 폭행)로 중국인 호모(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호씨는 3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여동생 전 남편 이모(57)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생의 행방을 밝혀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호씨는 만류하는 중국인 종업원 요모(54·여)씨를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으로 호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