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연결통로 ‘어영부영’ 부영
서귀포 중문단지 내 부영호텔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와 연결하는 지하통로 관련 합의서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선 이 같은 부영의 행태와 함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ICC제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제는 2014년 7월 부영호텔(옛 앵커호텔)은 지하연결통로를 2015년 11월30일까지 준공하기로 ICC제주와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 아직도 ‘공사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사실상 공사는 완료됐으나 부영 측이 ‘준공’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ICC제주 측도 “공사는 다 끝났으나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지하상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용승인 신청을 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9개월 전에 당연히 연결되고 개통돼야할 지하통로가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부영 측의 ‘어영부영’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지켜져야만 했다.
소유권을 이유로 준공을 미루는 것은 어줍지 않은 핑계로 보일 뿐이다. 그토록 많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부영이 준공시 소유권의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는 없다고 본다. 진작 이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는 말이다.
공사 완료시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소유권 관련 계약서를 작성, 일단 준공부터 하는 게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된 지하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누가 득을 보는 가를 떠나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아울러 ICC제주의 미온적인 대응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서에 책임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공사체류일수와 최종 공사금액의 0.1%를 ICC에 지급키로 돼 있는 조항 등을 활용,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계약은 계약이다. 받을 돈은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다름 아님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