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 불법경작 마을서 ‘주도’
마을측 “새별오름 경관위해 해바라기 파종”해명
제주시 “발아시기 고려 11월까지 원상 복구 명령”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초지(목장용지) 내 해바라기 불법경작 ‘의혹’이 제기(본지 9월5일자 4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행위는 마을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측은 인근 유명 오름(새별 오름)을 찾는 도민 관광객들을 위한 경관작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지목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마을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은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새별 오름 인근의 한 목장으로 4만여평(13만2231㎡) 규모의 면적에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다.
마을 관계자는 “해당 목장은 올 초 마을에서 임대해 새별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한 것”이라며 “우리는 새별 오름과 우리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 일인데 업무상 착오로 인해 마치 범법자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작이)안 되는 걸 앞면서 계속 경작할 순 없는 것 아니냐, 지목을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28개 지목 중 목장용지는 약자로 ‘목’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목장용지로 지목의 결정되는 경우는 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로 조성되거나,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축사로 사용되는 경우 등 2가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초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 날로부터 25년 동안 지목변경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며, 농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지정된 날로부터 5년 간 지목변경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이번 경우처럼 목장용지를 무단으로 전용, 초지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초지조성 단가의 3배 이상의 벌금(㎡당 1804원)을 납부해야 한다.
마을 차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자 제주시는 지난달 26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에서 초지법에 대한 검토 착오로 빚어진 일로 알고 있다”면서 “작물의 발아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30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