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뺑소니 사건, 반드시 처벌한다

서부서, 범죄인 인도․현지법 처벌 요구

2016-09-05     박민호 기자

제주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자국으로 도주한 중국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이 진행된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보행자 정 모씨(30세)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후 이날 오전 11시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저우 씨(26세)에 대해 중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키로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측이 피의자 저우 씨가 자국민임을 내세워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증거자료를 넘겨 현지 법률에 의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기소를 위해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저우 씨는 자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이미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제주도 내에 체류 중인 피의자의 지인들을 통해서도 계속 입국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