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교육감 법률안 개정 의견제출권 부여 추진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에게 교육과 학예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일반 행정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 사안에 대해 제주도지사에게만 개정 의견 제출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게는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이 없어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교육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육과 학예에 대하여 법률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검토한 해당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과거 학교에서의 교육에만 한정되어 온 교육청의 업무가 학부모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점차 주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교육감직선제의 취지를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견제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