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원어민 교사 마약관리법 위반 적발

해외 특급 우편 이용 2010년 이어 두 번째 사례
교육청 계약해지…연1회 소변검사론 적발 한계

2016-09-05     문정임 기자

최근 도내 모 고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원어민 보조교사 A씨(28, 여, 미국)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일자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5일 밝혔다.

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을 받으려다 적발된 원어민 보조교사는 지난 2010년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마약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 1회 한정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도내 중?고교 5곳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거주중인 숙소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받으려 한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 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할 때 건강검진을 통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 7월 실시한 검진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경우 재계약이 이뤄지는 매년 한 차례 일정한 시기에 검진을 받는데다, 소변검사 방식은 잔류 마약류 검출 시기가 모발이나 피검사보다 짧아 실질적인 투약 여부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교사들보다 마약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원어민 보조교사들에 대해 더 실효성있는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적, 인종의 차이를 이유로 마약검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할 경우 인권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채용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위탁 운용하고 있어 제주도교육청 만의 해법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다”면서도 “앞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과 워크숍에서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교사 외에 다른 교사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적발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129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A씨를 상대로 밀반입 경위, 투약 및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