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이용객에 성매매알선 일당 집행유예

法 “범행 가담·수익 등 참작”

2016-09-04     박민호 기자

제주도내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총책 노모(34)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알선책 문모(3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운전책 이모(48)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카지노직원인 또 다른 이모(31)씨에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1인당 55만원을 받고 수백여차례 걸쳐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알선 총책인 노씨는 지난해 6월부터 포털사이트 인터넷 게시판과 메신저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문씨와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노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뒤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김 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업을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수익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