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집행

2016-09-01     박민호 기자

법무부제주보호관찰소(소장 민근기)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10대를 구인·유치하고, 제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였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보호관찰 1년을 결정 받은 A양(14)은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생업에 종사해야 함에도, 주거지를 벗어나 소재를 숨기며 생활하던 중 구인장이 발부되어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이와 관련 민근기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해 소재불명이 되면 상대적으로 범죄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높다”면서 “앞으로 소년 대상자들에 대해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가해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