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보유세제 개편후 첫 재산세 징수율 높아

2005-08-08     한경훈 기자

보유세제 개편 후 처음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징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눠 부과되던 주택.건축물 재산세가 올해부터 재산세로 통합됐다.

시의 올해 주택.건출물 재산세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 30억400만원 중 26억9800만원이 징수돼 징수율 89.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율 85.2%보다 4.6%포인트 높은 것으로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올해 재산세 징수율은 높은 것에 대해 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평가가 잘 이뤄져 주택 평가에 대한 이의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황에 일치시키는 수정.보완작업을 통한 개별적인 작업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 것도 한 요인이다.

시는 이와 함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전단 2만매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고액자 중심의 전화독려, 핸드폰 문자서비스 및 가두방송 등 집중적인 납부독려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