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인 업자들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사실 공표해야

2005-08-08     한경훈 기자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업자들은 내년부터 원산지 위반사실을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6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위반사실 공표를 명령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위반 농산물 규모가 50t 또는 시가 1억원을 넘거나, 연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 등에 공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 들어 상반기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2154건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삼겹살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곶감 112건, 쇠고기 103건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