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엉망’ 혈세는 ‘펑펑’ 쓴 제주시

2016-08-31     제주매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30일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됐는데, 총 42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32건에 대해선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사업추진과 조직관리가 ‘엉망’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사 감독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아웃브랜드 등산복을 지급하는 등 혈세는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곽지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외에도 부당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도 그 중 하나로, 공무원의 감독 소홀 및 업무의 부적정 처리가 확인됐다.

 이 공사는 제주시 소재 A사와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합성형 라멘거더 특허공법으로 추진됐다. 문제는 라멘거더 솟음량의 설계 값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초과 솟음이 발생했는데도 기성검사는 그대로 완료됐다. 뒤늦게 잘못된 것을 발견한 제주시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다시 A사에 3차례에 걸쳐 재시공 통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분쟁이 발생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허술한 인사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임의대로 강화해 공고했는가 하면, 관련분야 학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해당 자격과 다른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채용되기도 했다. 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를 승진 임용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공사 감독 공무원에 지급(2014년~2016년 5월)한 피복비만 무려 6178만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1550만원은 공사가 끝난 시점에 구입하거나 같은 기간 동일인에게 중복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특히 전체 피복비 집행건수(90건) 중 85건이 공사감독에 불필요한 고가의 아웃도어 브랜드였다. 여기에 쓰인 돈만 1인 평균 40만~50만원(최대 70만원)이었다. 이 모두가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곽지 해수풀장과 한북교 교량공사 관계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훈계 또는 주의 조치로 끝났다. 끊임 없이 감사가 이뤄지는데도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