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학년도 전과 가능
교육부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지난해 전과자수 1만 4723명 증가세 반영
2016-08-31 문정임 기자
2~3학년때에만 가능했던 전과가 앞으로는 대학 4학년때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입학 후 학업 부적응 및 새로운 적성 발견으로 다른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4일까지며, 개정령안은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에서 총 1만4723명이 전과했다. 전과자 수는 2014년 9959명에서 지난해 1만 5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4학년 전과제도 도입으로 학생의 전공·과목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