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임대 ‘특혜’아니…제주시가 제안”

2016-08-31     박민호 기자

CGV측 “행정당국, 체납액 확보·도시 미관·임대 수익 효과” 주장
당초 주차타워 조성 후 ‘기부채납’ 약속…부서간 이견 등으로 무산

제주시가 공유재산을 도내 한 멀티플렉스(CGV)에 임대 계약을 채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계약은 제주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초 CGV측에서 해당 공유지에 주차타워를 조성, 제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부서간 갈등으로 무산되자 제주시가 해당 공유지내 사유건물을 매입한 후 공유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다. 제주시는 일단 “CGV측이 필요에 의해 매입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CGV측은 “제주시의 제안으로 매입을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공유지는 제주시 이도이동 1776-18번지(423㎡)와 1776-5번지(247㎡) 등 2필지. 올초 공유지 내 사유 2동을 건물을 매입(매입가 3억원)한 CGV는 지난 3월24일과 5월19일 제주도 공유재산 조례상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공유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부 지역민들 사이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CGV측은 “우리가 수십년간 방치돼 온 공유지를 내 사유건물을 매입하면서 제주시는 6600만원의 채납액과 도시미관 개선,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상황은 이랬다. 4년 전 해당 공유지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CGV측은 자신들의 영화관과 인접한 공유지와의 대토를 제안했고, 제주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해당 논의는 중단된다. 그러던 중 올 초 CGV측에서 해당 공유지에 주차타워 조성 계획을 제주시에 알리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CGV측은 “주차타워를 조성, 일정지분(주차공간) 확보 후 기부채납 할 예정”이었다며 “이는 주말 이외의 시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 지역내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의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부서간 관리문제, 관련법 미흡 등을 이유로 제주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타워 문제는)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주차타워 조성이 무산되자 제주시는 해당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지 내 사유 건물 매입을 제안했고, CGV가 이를 수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CGV관계자는 “주차타워 조성 논의가 무산된 이후 제주시가 해당 공유지내 건물을 매입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주차장 조성 등에 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 수십년간 방치되던 공유지를 말끔하게 정리했는데 전후사정을 모르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면서 ‘특혜’ 이미지로 굳어지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타워 조성 논의가 진행된 건 맞지만 공유지 내 건물 매입은 CGV측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