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확산 ‘변상금 폭탄’ 법정까지 가나
제주도감사위원회가 30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종합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은 공무원들에 대한 변상 내용과 징계 수위로 쏠렸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보도된 바와 거의 같았다.
감사위는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 4명 중 담당자(주무관)·계장(담당)·과장엔 각 1억2121만6716원을,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 변상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총 4억48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 폭탄(爆彈)’이었다.
변상 책임과 관련 도감사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댔다. 이에 끝나지 않고 담당자·계장·과장에게 경징계를, 국장에 대해선 훈계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시장과 부시장은 제외(除外)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실무자와 국·과장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 법령의 절차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과장 전결(專決)’로 처리돼 결재 과정에서의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강력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최고 결정권자(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하위직은 그 명령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감사위가 지휘 책임자 모두엔 면죄부(免罪符)를 주고,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현재 논란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도감사위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라도 응당 담당공무원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벌백계(一罰百戒)’론에 가깝다.
반면에 공무원노조는 지휘부엔 책임을 묻지 않고 하위직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면엔 변상금이 ‘가혹’할 정도의 큰 액수라는 점과 함께 하위직 공무원의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감사위의 결정은 번복이 어렵고 재심의 청구 또한 실익(實益)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앞으로 권한기관인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를 하거나 더 나아가 행정소송 등 법정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과연 이번 사안이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에게 경종(警鐘)을 울리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도감사위의 너무 과도한 조치로 판가름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