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복은 ‘고가’ 업무는 ‘대충’ 제주시공무원
도감사위 종합감사결과 발표…부당사항 42건 적발·132건 처분 요구
한북교 설치공사 관리감독 소홀·인사관리 허술·세금으로 단체복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문제 외에도 교량 공가 관리소홀 문제, 인사관리 소홀, 고가의 아웃도어브랜드 등산복 감독공무원에 지급 등 위법하게 공사를 추진하거나 부적정한 업무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다.
앞서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 실시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처리 이외에도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감독 및 기성검사 부당처리 등 총 42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32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한천 한북교 교량제작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무원의 감독 소홀 및 업무의 부적정 처리사례가 축가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2014년 6월 한북교 교량(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 제작 설치공사를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A사와 22억원의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제주시는 공사계약 특별시방서에 합성형 라멘거더의 솟음량의 설계 값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초과 솟음이 발생하도록 교량이 제작돼 설치했는데도, 그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그해 9월 18억4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5월, 뒤늦게 솟음량이 설계값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제주시는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 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다시 A사에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재시공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사와 재시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민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의 허술한 인사관리 업무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자격요건을 임의대로 강화해 공고했는가 하면, 채용계획 및 공고에 관련분야 학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해당 자격과 다른 학위를 소지한 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를 승진 임용된 사례, 직렬 불부합자 인사발령 등 전보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혈세로 공사감독에 불필요한 고가의 아웃도어브랜드 제품으로 ‘깔맞춤’한 사례도 적발됐다.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 감독공무원들에게 시설부대비에서 피복을 구입·지급했는데 구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피복을 구입하는가 하면 같은 기간에 동일인에게 중복지급하기도 했다. 더욱이 고가의 아웃브랜드 위주로 1인 1회 평균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상당의 피복 대부분을 상(하)의와 등산화를 세트로 구입하는 등 부정적한 피복비 집행관리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을 이월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회계, 보조금 문제 등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