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정화조 시설에 시민들 수십億 날려

제주시 부서간 협조미흡…‘규칙개정’ 수년간 미뤄

2005-08-08     정흥남 기자

설치하지 않아도 될 ‘단독 정화조’ 시설에
시민들 수십億 날려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 매설지구 ‘미설치 가능’
제주시 부서간 협조미흡...‘규칙개정’ 수년간 미뤄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관이 매설된 지역의 경우 개별 건축물 신축 때 단독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고시하는 행정행위가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단독 정화조 설치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1991년 9월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 10조)은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이를 토대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정화조를 설치하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된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공유수면 매립지 등에 대해 정화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상당수 시민들이 건물신축 때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관 매설이 완료된 곳은 △신제주 제3구획정리지구 △노형 구획정리지구 △삼양 구획정리지구 △외도 구획정리지구 △연동 택지개발지구 △노형 택지개발지구 △화북공업단지 △화북 구획정리지구 △도두 공유수면 매립지 등 10개 지구다.
이들 지역은 수년전에 모두 개발이 완료된 된 곳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사업지구와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는 대형 오수.우수 분류관까지 매설이 완료됐는데도 하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바람에 상당수 시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용 주택의 단독 정화조의 경우 1곳을 설치하는데 수백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지역에 그동안 건물을 신축한 시민들의 단독 정화조 설치로 인한 경제적 출혈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시가 해당 지역별로 구획정리 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과 병행, 단독 정화조 설치 면제 조치를 시행규칙에 반영했더라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도 이를 모른 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제주시 내부에서 조차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된데 대해 도시계획사업부서와 하수부서 및 환경부서간 협조체계 미흡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제주시는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공유수면 매립 포함) 완료된 이들 10개 지구에 대한 단독정화조 설치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