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규모 불법 사전분양 건설업 대표 ‘덜미’
연동 대규모 숙박시설 46세대 미허가 분양
2016-08-30 고상현 기자
제주도 내 대규모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사전 분양한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 건설업체 대표 김모(30)씨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연동 1만29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264실 규모로 건축 계획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사전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1세대당 100~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약정서(분양 예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46세대를 사전 분양해 총 9억6000만원 상당의 예약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해당 숙박시설에 대해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전 분양으로 입주 희망자의 공평한 분양 기회가 박탈되거나 주택 가격이 상승되지 않게 단속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텔, 오피스텔 등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분양 시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