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주민세 납부기한 넘기지 마세요

2016-08-29     강권철

8월은 균등분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제주시 인구유입 증가에 걸맞게 균등분주민세의 부과금액도 약 20%가 증가한 21.7억이다. 고지서에 나온 것과 같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니 그때까지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8월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할 세액을 살펴보면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인 경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5단계로 차등부과 된다.

균등분주민세 납부기한이 다가오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관련 문의전화가 잦다. 월급명세서에 주민세가 매월 빠지는데 왜 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느냐는 전화이다. 이것은 월급명세서의 표기가 잘못된 탓이다. 이전 ‘소득할 주민세’의 명칭이 2010년1월1일부터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표기를 주민세로 하는 회사가 적지 않아 납세자에게 혼동을 준다.

명세서에 표시되는 주민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이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세대주, 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니 혼동 없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절세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납세자가 균등분주민세를 자동이체 신청하게 되면 500원,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또 5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근처 읍·면·동사무소나 제주시청 재산세과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벌써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인 처서가 지났다. 신선한 가을을 맞이해야 하는 때이지만 아직까지는 더위가 남아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남은 것은 더위만이 아니라 균등분주민세의 납부기한도 있다. 그러니 납세자께서는 부디 납부기한까지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하여 불필요하게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