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폭행한 일행 ‘집유 2년’

法 “공권력 무시 죄질 불량”

2016-08-29     박민호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33)씨와 또 다른 한모(40)씨에 각각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 10시3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술집에서 또다른 한씨 일행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넘어뜨려 목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한씨는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목을 발로 차고 모자를 벗겨 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