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재산 ‘공익무시’ 대기업에 임대 ‘논란’

이도2동 670㎡ 영화관과 수의계약 사실상 영구임대
주민들 마을복지관 사용요구 묵살…“법적문제 없어”

2016-08-29     박민호 기자

제주시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도내 한 멀티플렉스(복합영화관)에 사실상 영구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마을 복지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이동 1776-18번지(423㎡)와 1776-5번지(247㎡) 등 2필지의 토지를 지난 3월(24일)과 5월(19일) 인근 멀티플렉스와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연간 임대료(대부료)는 약 2060만원(1776-18번지 1400만원, 1776-5번지 660만원)이다.

해당 공유지에는 3개동의 사유건물이 있다. 건축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그동안 고령의 어르신이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 매년 납부해야하는 대부료를 채납해 왔고, 이후 멀티플렉스 측에서 해당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해당 업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중이며, 토지는 주차장을 조성한 상태다.

제주시는 제주도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의 2)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례상 (멀티플렉스 측에)임대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계약한 것이지 특혜는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제주시)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유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사실상 영구임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공유재산 조례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에게 반드시 임대를 해야 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라며 “설령 건물주가 지상권을 갖고 있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해당 토지를)제주시가 수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공익적 시설 설치 요구를 무시한 것은 결국 제주시가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현재로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공익시설로 지정한 후 계약이 끝난 후 (토지를)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