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포획 행위 특별단속

남제주군

2005-08-08     김상현 기자

남제주군은 수산자원보호령이 정한 소라 포획 금지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불법적인 소라 포획 및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남제주군은 불법포획 행위를 비롯해 금지체장위반 행위, 소라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행위, 스쿠버다이버 불법포획 등이며 잠수작업장. 수협위판장. 활어유통업체 등에서의 중점 단속한다.

특히 자망어선들의 조업시 소라불법 포획으로 인한 잠수어업인들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항.포구를 중심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입항하는 자망어선들을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적발시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포획. 채취 금지기간) 및 29조(범칙포획.채취물의 판매등의 금지) 위반으로 사법처리(500만원 이하의 벌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