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 도우미 제도의 효과

2005-08-06     제주타임스

농촌의 출산 여성 농업인들을 돕는 ‘농가 도우미 제도’가 호응을 얻으며 정착돼 가고 있다고 한다.
북제주군은 지난 2000년부터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30일간 영농도우미를 통해 영농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행 첫해 29명이던 신청자가 2001년에는 79명, 2002년 83명, 2003년 115명, 2004년 17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 들어 7월말 현재까지 신청자도 115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도우미 신청 출산여성 농업인이 늘어나는 것은 홍보 강화에도 있지만 도우미들의 역할이 영농과 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출산 여성 농업인 도우미 제도는 도우미와 출산 여성들간의 인간적 네트워크를 통한 인정나누기가 되고 농촌을 떠났던 젊은 층의 농촌 회귀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모성 보호와 농업생산성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농촌도우미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바로 농촌 복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복지시책 추진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일수도 있다.

제주에서처럼 실시간대 생활권역인데도 도농간 생활의 격차가 이야기 되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농촌복지 지원이 필수적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로서는 과감한 농촌지원을 통해 농촌도 잘살고 도시도 잘사는 ‘농어촌 특별 복지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제주군의 농촌출산 여성 도우미 제도는 그래서 의미있는 농촌 복지 제도의 하나로 기록될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