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체포 막았던 양지호 민노총제주본부장 ‘집유’
法 “죄질 나쁘지만 정도 고려”
2016-08-24 박민호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46) 제주본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력으로 막아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가담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본집회 현장에 합류할 수 있도록 물리력으로 경찰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양 본부장을 구속했지만 제주지법은 지난 2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