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제’ 도입 수순 밟는 제주도
2016-08-23 제주매일
제주자치도가 ‘환경부담금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수순 밟기에 나섰다. ‘생태관광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워킹그룹’은 최근 소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운영 로드맵을 확정했다. 워킹그룹엔 도의회와 학계, 관련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워킹그룹 워크숍에선 그동안 논제로 떠올랐던 생태관광 예약탐방제와 자연유산 입장료 현실화, 생태관광지 해설사 동행 의무화 등을 시기별로 나눠 집중 다루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담금’(가칭)은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거쳐 내년 1~3월 추진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담금제도’는 환경수혜자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원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광객 등 제주 입도객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제도다. 제주의 입장에선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환경보호 등의 측면에선 바람직한 조치이나 관광객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징수대상 및 범위, 징수 한도액, 유사제도 비교검토 및 제도화 방안과 관련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가장 큰 고민은 이를 ‘지방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다. 이게 결정되더라도 향후 제주특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난제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