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재료차량 ‘위생 大불량’ 적발
도내 모 업체 매월 소독 규정 불구 2년간 고작 3회 실시
정부합동점검 결과 …허위필증으로 105개교에 납품
2년간 3번 청소하고 도내 105개교에 23억원 상당의 급식재료를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유통업체는 소독필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교육부, 식약처, 농식품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식재료 위생, 품질관리 부실, 학교·업체 간 유착 의혹 등 67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식재료 유통업체 1곳과 5개 학교(공립 4, 사립 1)에서 문제 사례가 발견됐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제주지역 해당 식재료 납품업체(OO육가공)는 납품 사업장과 운반차량에 대해 매월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최근 2년간 단 3회만 실제 소독을 실시한 뒤 나머지 달에는 관련 업체로부터 소독필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업체는 제주지역 105개 학교에 23억 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했다.
또 도내 5개 학교는 영양(교)사가 물건 발주할 때 특정 브랜드를 주문장에 기재하거나 한 업체와 수의계약 맺고, 급식비 집행 잔액을 없애기 위해 연도말 운영비를 과다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적발 사례 677건 중 학교 관계자들의 법령위반 의심 사례가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업체 적발 사례가 202건, 학교·업체 간 유착 의혹이 4건으로 조사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에서는 일반공개경쟁을 실시해야 함에도 학교가 지정한 서너 개 업체들만 응찰토록 한 사례와 정가액 2000만원이상 계약은 2인 이상 복수전자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예정가를 수의계약 기준금액(5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어 동일기간(월)내에 동일 품목을 여러 번 나누어 분할 계약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내용이 많았다.
영양(교)사가 대면검수를 하지 않고 배송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식재료를 학교 냉장(동)고에 넣게 함으로써 식재료 위생관리의 공백을 발생시킨 경우도 적발됐다.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납품하거나,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변경·재포장해 매출 차익을 남긴 사례, 일반육을 무항생제·친환경 인증육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를 한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투찰한 후 낙찰 받은 회사 명의로 대리 납품해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확인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