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담배 밀수입 제주서 ‘불법장사’
관세법 위반 5명 입건
3개월 동안 4500보루
체류 중국인에게 판매
2016-08-22 고상현 기자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를 중국인에게 판매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담배사업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엄모(31)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제주 지역에서 올해 5월 초부터 1억1200만원 상당의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 4500보루를 허가 없이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 중국 채팅앱을 통해 중국 현지 관광가이드들로부터 중국산 담배를 한 보루당 2만원씩 사들여 제주 체류 중국인들에게 2만5000원에 팔아 5000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가이드들은 현지에서 중국산 담배를 구입해 함께 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맡겨 제주에 들여와 이동 중인 차량이나 숙소에서 담배를 엄씨 등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 등은 제주 체류 중국인들이 국산 담배보다 입맛에 맞고 저렴한 중국산 담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비자로 제주에 입국해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들은 담배를 판매해 매달 150~200만원 가량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제주 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산 담배가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16일 제주시 바오젠 거리 등지에서 이들을 현행범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 담배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만큼 이와 유사한 범죄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