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中 대행업체 사기 2억여원 편취 50대 징역형

2016-08-21     박민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기 등의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지명수배 상태였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제주롯데호텔시티에서 열린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행사대행업체인 M사로부터 행사장 전시 및 설계 업무를 수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경찰을 피해 생활했고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지만 모 광고기획업체에 제주물 세계포럼 사업에 대한 하도급을 제안하고, 실제 행사장 목공부스가 제작되자 공사비 740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향토자원 소재제품 전시 홍보 및 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회’와 ‘만장굴 홍보관 GRC’ 사업 등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차례 걸쳐 2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김 판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고의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도 없어 엄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