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2016-08-21     박민호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용득, 이하 제주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며 수산물명예감시원,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세관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