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 불법체류자 ‘9000명’ 육박
2011년 282명·2013년 731명 작년 4353명 등 급증
체류기간 넘겨 잠적…불법고용 업주 적발도 증가세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 후 잠적하는 불법체류외국인들이 9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도 늘어 올해에만 194명이 적발됐다.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모두 54만3618명으로 이중 입국거부자는 7667명, 불법체류자는 3836에 이른다. 이중 단속에 걸린 외국인은 628명에 불과해 나머지 3198명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해마다 늘어 2011년(입국자 15만3862명) 282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12년(23만2932명) 371명, 2013년(42만9232명) 731명, 2014년(64만6181명) 1450명, 2015년(62만9725명) 4353명 등이다.
이 기간 검거된 불법체류외국인은 2011년 100명, 2012년 159명, 2013년 201명, 2014년 439명, 2015년 603명에 불과해 제주에서 발생한 누적 불법체류자는 모두 88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체류기간(통상 30일)을 넘겨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몰래 건너가 잠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사증제도가 불법 입국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불법 고용행위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내 모 마시지업소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2월까지 여행비자(90일)로 들어온 태국인 여성 등 9명을 불법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됐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모 유흥주점에선 중국인 4명(남자 1명, 여자3명)을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웨이터와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3년 34명, 2014년 118명, 2015년 201명, 그리고 올해 7월까지 194명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종전 부가했던 범칙금액 보다 1/2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하고, 불법체류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고용주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도 높게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는 지정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계획, 초청자 확인 등의 내용이 추가된 입국신고서를 제출받는 등 입국심사를 한층 더 강화해 불법체류자 입국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