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특감도 ‘不實 투성이’
공유재산 관리 문제는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총선(總選) 후보자인 Y씨가 현역 공무원 시절 공유재산을 불하받은 것이 드러나며 각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유(公有)재산 관리실태와 관련 특정감사에 돌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예상대로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감사 결과 내려진 조치 또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등 관리실태 못지않게 ‘부실(不實) 투성이’였다. 혹시나 하며 감사위에 걸었던 기대는 결국 역시나로 끝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특감(特監)은 2006년 7월1일부터 2016년 4월까지 10년간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와 매각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 매각은 10년 동안 총 967건(103만5203㎡), 매수인은 9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 관련은 전·현직 공무원 22명과 직계가족 10명 등 모두 32명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유재산을 10년간이나 장기 관리한 공무원은 10건의 공유재산을 위법 부당하게 매각했다.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이를 어겨 분할(分割)하는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가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뒤바꿔 매각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32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고, 시정 58건 등 총 237건을 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신분상 조치 요구는 경징계 1명을 비롯해 훈계(12명)와 주의(4명)가 고작이었다.
특히 공무원 32명이 연루됐는데도 불구 감사위가 지적한 것은 총선 후보자였던 Y씨와 전직 고위 공무원 K씨 등 2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입찰가와 매각가의 차이 등 미미한 사항만 적시한 채, 공유지 매입 이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벌백계는커녕 사실상 ‘면죄부(免罪符)’만 준 꼴이다.
이와 관련 도감사위는 ‘징계시효’ 운운하며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감사위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모른체 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것인가.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전자나 후자 양쪽 모두 ‘직무유기’인 점은 분명한 것 같다.